사이버 연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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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발급안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발급 장소

  • 3동 1층 11,12번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

발급 범위

  • 진료기록(응급기록, 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조직검사, 영상검사 판독결과 등)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

방문 신청 시 절차

진료기록 사본발급만 신청하러 오시는 경우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사본발급 창구 방문 후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내용 상담

사본발급을 위한 내용 상담
(진료과, 진료일, 기록 종류)

사본 수령

수납 후
진료기록 사본 수령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신청서 작성

해당 진료과 상담 후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사본발급 창구 방문 후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사본 수령

수납 후
진료기록 사본 수령

구비서류 안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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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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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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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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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재발급 및 진료기록 영상 사본 발급 시 법적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유형 신청인 동의 가능한 경우
(생존 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 등)
환자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중 1가지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 법정 대리인 확인서 (법원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 법정 대리인 확인서 (법원 발급)

친(혈)족 신청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빙서류 — 환자와의 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빙서류 — 환자와의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택 1
    • 사망진단서 또는 망인의 기본증명서 (본원 사망 시 제외)
    • 의식불명 — 진단서(무능력 확인)
    • 행방불명 택 1 — 법원 실종신고 판결문 또는 경찰서 행방불명 확인서

형제·자매 신청

환자의 친·혈족이 없는 경우

  •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 친혈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모두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배우자·자녀 없음 확인
    • 환자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부모 없음 확인
  • 관계 확인 및 동의 서류 모두
    • 환자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형제 자매 확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 친혈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모두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배우자·자녀 없음 확인
    • 환자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부모 없음 확인
    • 환자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형제자매 확인
  •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택 1
    • 사망진단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본원 사망 시 제외)
    • 의식불명 — 진단서 (무능력 확인)
    • 행방불명 택 1 — 법원 실종신고 판결문 또는 경찰서 행방불명 확인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신청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모두

  • 대리인(방문자) 신분증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국가기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의 경우 공문으로 회신 (개인에게 직접 전달 불가)

  • 해당 관계 법령 근거 공문
  • 담당 공무원 신분증
  • 재직증명서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이며,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유전자 검사결과는 환자 본인이 치료목적으로 사본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함)
- 관련법령: 생명윤리법 제46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생명윤리법 제52조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53조 기록의 관리 및 열람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 테이블
항목 구분 비용 예시
진료기록 사본 1~5장 장당 1,000원 5장 발급 시 5,000원
6장 이상 장당 100원 6장 발급 시 5,100원

사본발급 수수료는 실비로 환자 및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 안내

유의사항

  • 진료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예약하신 사본수령희망일(토/일/공휴일 제외)에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미지참 시 수령이 불가합니다. (환자와의 관계에 따른 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는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

  • 신청한 진료기록 사본은 사본수령희망일 이후 2주 동안만 보관 후 폐기하므로 기간이 지난 경우 재신청바랍니다.
  •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에는 제증명, 영상CD,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는 제외됩니다.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은 인터넷제증명발급신청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 절차

  • 개인정보 수집동의
  • 신청인/환자 정보 입력
  • 신청내용 입력
  • 신청내용 조회
  • 사본출력(담당자)
  • 방문수령/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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