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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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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가능 대상

실물이 있는
현금 자산

주식, 채권 등
유가 증권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로열티, 수령,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세제혜택

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34조)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 단체)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신성장산업 R&D 비용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이란?

① 미래형 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 SW 및 보안, ④ 콘텐츠, ⑤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에너지 신산업·환경, ⑨ 융복합 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개인 근로소득자 세제혜택 안내

근로소득자(개인)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ㅇㅇ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원입니다. A씨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1,350만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총 급여액

10,000만원

근로소득공제

1,475만원

근로소득금액

8,525만원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x 1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 1,000만원) x 30%

기부금 세액공제액

1,350 만원

절세액 확인

5,000만원 기부 시 1,350만원 절세(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금액 산출

근로소득자 소득별 공제율에 따른 공제금액 산출 테이블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금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총급여금액의 70%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 만원 / 천단위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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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시 개인 절세 테이블
총급여(1)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 공제금액(2)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 공제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부
절세액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개인 사업자 세제혜택 안내

개인사업자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ㅇㅇ대표 B씨(개인사업자)는 연간 총수입액이 1억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B씨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3,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1,0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원 절세)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

총 수입 금액

18,000만원

필요 경비

3,000만원

사업소득금액

15,000만원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개인사업자 기부금에 따른 공제율과 절세금액 테이블
구분 공제율(%)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 - 8,800)(만원) X 35% 3,760만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 - 8,800 - 3,000)(만원) X 35% 2,710만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 - ②) 1,050만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테이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 만원 / 천단위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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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시 개인 절세 테이블
사업소득 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부
절세액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법인 사업자 세제혜택 안내

법인사업자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 00사(법인사업자)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원입니다.
(주)00사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10억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2억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 2천만원 절세)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원까지 인정

기준 소득 금액

-

이월 결손 금액

-

사업소득금액

100억원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법인사업자 기부금에 따른 공제율과 절세금액 테이블
구분 공제율(%)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 - 8,800)(만원) X 35% 3,760만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 - 8,800 - 3,000)(만원) X 35% 2,710만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 - ②) 1,050만원
  •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법인세 세율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법인사업자 법인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테이블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