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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가 서류 작성

비용 수납 및 발급

  • 원무부 수납 창구
  • 무인 제증명 발급기 수납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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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1~2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비용 수납 및 발급

  • 퇴원 수납 시 창구 수납 후 발급
  • 무인 제증명 발급기 수납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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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증명 안내

온라인 제증명서 신청은
재발급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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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서 발급

병원 내 제증명 발급기

  • 제증명 발급기
  • 본인 인증
  • 발급 수수료
    (대행 포함)
  • 결제 및 출력

발급기간은 최초발행일로부터 3년입니다.

  • 발급수수료 : 병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 대행수수료 : 인터넷 서비스 이용수수료(1,100원/1부)
  • 지불방법 : 신용카드 결제 및 이동통신요금에 가산 결제

구비서류 안내

  • 본 내용은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제증명 발급 재발급 및 진료기록 영상 사본 발급 시 법적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유형 신청인 동의 가능한 경우
(생존 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 등)
환자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중 1가지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 법정 대리인 확인서 (법원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 법정 대리인 확인서 (법원 발급)

친(혈)족 신청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빙서류 — 환자와의 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빙서류 — 환자와의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택 1
    • 사망진단서 또는 망인의 기본증명서 (본원 사망 시 제외)
    • 의식불명 — 진단서(무능력 확인)
    • 행방불명 택 1 — 법원 실종신고 판결문 또는 경찰서 행방불명 확인서

형제·자매 신청

환자의 친·혈족이 없는 경우

  •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 친혈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모두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배우자·자녀 없음 확인
    • 환자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부모 없음 확인
  • 관계 확인 및 동의 서류 모두
    • 환자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형제 자매 확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 친혈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모두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배우자·자녀 없음 확인
    • 환자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부모 없음 확인
    • 환자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형제자매 확인
  •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택 1
    • 사망진단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본원 사망 시 제외)
    • 의식불명 — 진단서 (무능력 확인)
    • 행방불명 택 1 — 법원 실종신고 판결문 또는 경찰서 행방불명 확인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신청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모두

  • 대리인(방문자) 신분증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국가기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의 경우 공문으로 회신 (개인에게 직접 전달 불가)

  • 해당 관계 법령 근거 공문
  • 담당 공무원 신분증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제13조의3)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광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제13조의3)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료법 제17조 1항에서 규정)
친족이 전혀 없을 경우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친족의 동의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진단서 등의 제증명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신청자별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시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 친족은 지정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 발급 가능
  • 보장구, 보장구검수확인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산소처방전, 제1형 당뇨처방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복지카드 발급용), 노인장기요양보험소견서, 병사용진단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