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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 수납 시 창구 수납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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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 진단서(소견서)의 경우 의료법 제17조1항에 의거하여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환자 본인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정부24, PASS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환자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해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 신규 발급 시 준비사항 테이블
관계 기준 비고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본 병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환자의 형제, 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기본증명서)
  • 환자와의 관계증명서
  •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본 병원의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료법 제17조 1항에서 규정)
환자 상태가 명기된 서류 : 의식 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내 사망확인 등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진단서 등의 제증명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신청자별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시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 친족은 지정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 발급 가능
  • 보장구, 보장구검수확인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산소처방전, 제1형 당뇨처방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복지카드 발급용), 노인장기요양보험소견서, 병사용진단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정부24, PASS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관계 기준 비고

    친족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17세이상 주민등록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확인)

    환자 대리인

  • 형제자매
  • 자부
  • 사위
  •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제13조의3)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친족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분류

  • 환자사망 :
    사망사실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의 의무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군인 :
    병적증명서
  • 구치소 수감 :
    수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광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제13조의3)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료법 제17조 1항에서 규정)
친족이 전혀 없을 경우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친족의 동의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진단서 등의 제증명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신청자별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시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 친족은 지정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 발급 가능
  • 보장구, 보장구검수확인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산소처방전, 제1형 당뇨처방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복지카드 발급용), 노인장기요양보험소견서, 병사용진단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증명 안내

온라인 제증명서 신청은
재발급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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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서 발급

병원 내 제증명 발급기

  • 제증명 발급기
  • 본인 인증
  • 발급 수수료
    (대행 포함)
  • 결제 및 출력

발급기간은 최초발행일로부터 3년입니다.

  • 발급수수료 : 병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 대행수수료 : 인터넷 서비스 이용수수료(1,100원/1부)
  • 지불방법 : 신용카드 결제 및 이동통신요금에 가산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