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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안내

대리처방 (처방전 대리수량 요건 강화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2022년 9월 14일부터 요건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가능 조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의사항

  •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가능 수령자 범위 및 구비서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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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가능 수령자 범위 및 구비서류 테이블
대리 수령자 범위 구비서류
가족인 경우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대리수령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외 가능한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대리수령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환자가 만 17세 미만일 경우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았으면 환자 신분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