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에 대한 검색결과가 총 20건 있습니다.
진료안내 > 비급여수가안내 > 제증명수수료
비급여 수가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비용은 수가가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4.09.30 행위 치료재료 약제 제증명수수료 Ctrl + F 를 이용해 찾으시는 항목을 검색해 주세요. 약재 좌우 스크롤 좌우로 스크롤 하셔서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항목 가격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30,0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신체검사)8항 2024-01-01 영문진단서 PDE0100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0 일반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1 건강 20,000 진단서 PDZ010002 근로능력평가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3 공무원 40,00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4 일반 30,000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상해진단서 PDZ020002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사망진단서 PDZ030000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사체검안서 PDZ040000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사산(사태)증명서 PDZ050000 10,000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출생증명서 PDZ060000 퇴원시 발급:무료 퇴원 이후 발급:유료 3,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장애진단서 PDZ070001 일반장애 15,000 장애진단서 PDZ070002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PDZ070003 후유장애 100,000 병사용진단서 PDZ080000 20,000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병명무) 1,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병명무) 1,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PDZ090007 진료확인서 3,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3 필름 5,000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4 CD 1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5 DVD 2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사본 PDZ110101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 PDZ110102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1 천만원미만 5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2 천만원이상 10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 PDZ150000 3,000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1,000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장애인증명서 PDZ170000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의사소견서 15,000 전원소견서 1,000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용 진단서 20,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1 15,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2 100,000 하와이 주 COVID-19 감염증 검사결과 증명서 40,000 보험사용 확인서 100,000 세부내역서(재발급) 3,000 예방접종 증명서 3,000 사진복사 5X7:환자용 5,000 조직표본 사본제작 10,000 병리조직 코팅 슬라이드 6,000 2023-04-01
비급여수가안내
진료안내 > 비급여수가안내 > 제증명수수료
비급여 수가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비용은 수가가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4.09.30 행위 치료재료 약제 제증명수수료 Ctrl + F 를 이용해 찾으시는 항목을 검색해 주세요. 약재 좌우 스크롤 좌우로 스크롤 하셔서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항목 가격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30,0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신체검사)8항 2024-01-01 영문진단서 PDE0100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0 일반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1 건강 20,000 진단서 PDZ010002 근로능력평가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3 공무원 40,00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4 일반 30,000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상해진단서 PDZ020002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사망진단서 PDZ030000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사체검안서 PDZ040000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사산(사태)증명서 PDZ050000 10,000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출생증명서 PDZ060000 퇴원시 발급:무료 퇴원 이후 발급:유료 3,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장애진단서 PDZ070001 일반장애 15,000 장애진단서 PDZ070002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PDZ070003 후유장애 100,000 병사용진단서 PDZ080000 20,000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병명무) 1,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병명무) 1,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PDZ090007 진료확인서 3,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3 필름 5,000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4 CD 1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5 DVD 2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사본 PDZ110101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 PDZ110102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1 천만원미만 5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2 천만원이상 10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 PDZ150000 3,000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1,000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장애인증명서 PDZ170000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의사소견서 15,000 전원소견서 1,000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용 진단서 20,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1 15,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2 100,000 하와이 주 COVID-19 감염증 검사결과 증명서 40,000 보험사용 확인서 100,000 세부내역서(재발급) 3,000 예방접종 증명서 3,000 사진복사 5X7:환자용 5,000 조직표본 사본제작 10,000 병리조직 코팅 슬라이드 6,000 2023-04-01
비급여수가안내
진료안내 > 비급여수가안내 > 제증명수수료
비급여 수가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비용은 수가가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4.09.30 행위 치료재료 약제 제증명수수료 Ctrl + F 를 이용해 찾으시는 항목을 검색해 주세요. 약재 좌우 스크롤 좌우로 스크롤 하셔서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항목 가격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30,0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신체검사)8항 2024-01-01 영문진단서 PDE0100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0 일반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1 건강 20,000 진단서 PDZ010002 근로능력평가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3 공무원 40,00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4 일반 30,000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상해진단서 PDZ020002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사망진단서 PDZ030000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사체검안서 PDZ040000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사산(사태)증명서 PDZ050000 10,000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출생증명서 PDZ060000 퇴원시 발급:무료 퇴원 이후 발급:유료 3,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장애진단서 PDZ070001 일반장애 15,000 장애진단서 PDZ070002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PDZ070003 후유장애 100,000 병사용진단서 PDZ080000 20,000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병명무) 1,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병명무) 1,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PDZ090007 진료확인서 3,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3 필름 5,000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4 CD 1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5 DVD 2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사본 PDZ110101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 PDZ110102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1 천만원미만 5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2 천만원이상 10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 PDZ150000 3,000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1,000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장애인증명서 PDZ170000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의사소견서 15,000 전원소견서 1,000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용 진단서 20,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1 15,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2 100,000 하와이 주 COVID-19 감염증 검사결과 증명서 40,000 보험사용 확인서 100,000 세부내역서(재발급) 3,000 예방접종 증명서 3,000 사진복사 5X7:환자용 5,000 조직표본 사본제작 10,000 병리조직 코팅 슬라이드 6,000 2023-04-01
비급여수가안내
진료과 > 센터안내 > 직업환경보건센터
직업환경보건센터 진료센터 검색으로 돌아가기 직업환경보건센터 실장 : ☎ 051-990-6690 사무실 : ☎ 051-990-6684 건강진단계 ☎ 051-990-6690 생활습관성 질환과 6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 보건관리계 ☎ 051-990-6695 산업안전보건상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작업환경측정계 ☎ 051-990-6696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환경분석 및 측정 건강진단의 종류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채용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임시 건강진단 국가암 건강진단 공무원 건강진단(기본, 경찰) 보건증 건강진단 선원 건강진단 직종별 건강진단 마약 건강진단 건강진단 접수시간 - 공휴일(토,일) 제외 - 평일 오전 8:30 ~ 11:30 - 오후 1:00 ~ 4:00 건강진단 순서도 1. 접수 2. 청력검사 3. 심전도검사(특수) 4. 구강검사 5. 폐기능검사(특수) 6. 신체계측 및 혈압검사 7. 채혈 및 소변검사 8. 진찰 및 상담 .9 흉부촬용 수납 보건관리 보건관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환경관리 -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 보건교육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도 - 건강증진지도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합니다.
센터안내 > 직업환경보건센터
진료과 > 기타부서 > 사회사업실 >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활동에 동참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회사업실 상담신청 및 절차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대상 자원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활동에 동참 할 수 있는 분 만 70세 미만의 성인 자원봉사자 6개월 이상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분 체력, 건강상태 등 상황에 따라 나이는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봉사활동시간 주 1회(월~금요일 중 요일을 지정하여 봉사) 3시간 봉사활동 오전 9시 30분 ~ 12시30분 오후 1시 00분 ~ 4시 00분 봉사활동 안내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 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진료과까지 동행하는 안내 기타 기타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 예우사항 원내식당 중식권 또는 간식쿠폰 제공 개원기념일 등 병원 기념품 제공 만 65세 미만 자원봉사자 독감백신 접종 VMS자원봉사자 시간 등록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가능) 근속 자원봉사자 복지 진료비 감면, 연 1회 공무원 채용검진 등 (2년 이상 정근 및 5회 이하 결석 시) 사회사업실 전화 문의 (상시 모집) 문의전화 051-990-6886, 6887
기타부서 > 사회사업실
진료과 > 기타부서 > 사회사업실 >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활동에 동참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회사업실 상담신청 및 절차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대상 자원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활동에 동참 할 수 있는 분 만 70세 미만의 성인 자원봉사자 6개월 이상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분 체력, 건강상태 등 상황에 따라 나이는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봉사활동시간 주 1회(월~금요일 중 요일을 지정하여 봉사) 3시간 봉사활동 오전 9시 30분 ~ 12시30분 오후 1시 00분 ~ 4시 00분 봉사활동 안내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 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진료과까지 동행하는 안내 기타 기타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 예우사항 원내식당 중식권 또는 간식쿠폰 제공 개원기념일 등 병원 기념품 제공 만 65세 미만 자원봉사자 독감백신 접종 VMS자원봉사자 시간 등록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가능) 근속 자원봉사자 복지 진료비 감면, 연 1회 공무원 채용검진 등 (2년 이상 정근 및 5회 이하 결석 시) 사회사업실 전화 문의 (상시 모집) 문의전화 051-990-6886, 6887
기타부서 > 사회사업실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정규직] 약사 상시 채용공고
* 지원서 접수 URL : https://kosinmed.recruiter.co.kr/app/jobnotice/list
병원소식 > 채용공고
[임시직] 약사(시간제, 야간당직) 상시 채용공고
*채용 홈페이지 링크 : http://kosinmed.recruiter.co.kr/appsite/company/index
병원소식 > 채용공고
2025년도 전공의(인턴) 모집요강
2025년도 전공의[인턴] 모집요강 1. 모집인원 및 전형기준 구 분 인턴 모집인원 37명 지원자격 의대, 의전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군보(입영예정자)의 경우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 가능 *인턴 수료 후 레지던트 3년 과정 수련과 지원 예정자는 1996년 이후 출생자 가능(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배점기준 필 기 60% 의사국가고시 전환 성적 의대성적 25% 면 접 15% 동점자 우선순위 : 필기시험성적, 면접성적, 의대성적 2. 전형일정 구 분 세부사항 원서교부 및 접수 2025.1.22(수)~1.23(목)17:00 (제출처) 본원 교육연구부(1동 2층) 필기시험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대체 면접시험 추후 개별통보 (장소) 6동 7층 회의실 (복장) 단정한 복장 합격자발표 2024. 1.31(수) (장소) 본원 홈페이지 3.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에서 총점이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다음의 경우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의사 직분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인턴 직분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경력조회 결과가 확인될 경우 √ 지원서상의 허위기재 및 중요사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사항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증명사진 부착 및 사진파일 메일제출 (beli2v2@kosinmed.or.kr) (붙임1) ② 의사면허증 사본 1부. 2025년 졸업예정자는 발급신청 후 별도 제출 ③ 의대성적증명서 1부. 본과 전학년 종합석차 기재 ④ 의대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⑤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2) ⑥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병원협회) 1부. (붙임3) 병원협회 제출용 ⑦ 개인정보활용동의서(고신대학교 복음병원) 1부. (붙임4) 본원 제출용 ⑧ 의사국시전환성적 위임장 1부. (붙임5) ⑨ 주민등록등본 1부. ⑩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본원 및 상급종합병원 발행 1부.(본원 검진 시 비용 없음) ⑪ 병적확인서 1부.* ⒜ 군보(입영예정자), 예비역, 면제자 → [병적증명서] 제출(“정부24” 병무청 또는 주민센터 발행) → 단, 군보는 ⑫번의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현재 복무 중인 자 → 공보의 : [재직증명서] (의무 완료 예정일 기재) → 현역 : [전역 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일 기재) ⑫ 군보(입영예정자) 제출서류** (붙임 6~9) ⒜ 현역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지원서) 1부. ⒝ 신원진술서(증명사진 부착)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기본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크레딧포유에서 발급 ⒡ 전공의 수련 서약서(1996년생만 작성) ⑬ 전형료 5,000원(카드 불가) *, ** : 남성지원자에 한함 5. 지원서 작성 방법 √ 현주소 입력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입력 → 졸업 또는 전역 후 거주지 변경 될 예정인 경우, 부모님 주소 기입 √ 학력사항은 고등학교부터 입력하고 출신대학은 의대, 일반대학 구분하여 전공 과목 입력 6. 문의사항 : 본원 교육연구부(☏051-990-6540)로 분의 바랍니다. 2024. 12. 04 고 신 대 학 교 복 음 병 원 장
병원소식 > 채용공고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진료안내 > 비급여수가안내 > 제증명수수료
비급여 수가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비용은 수가가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4.09.30 행위 치료재료 약제 제증명수수료 Ctrl + F 를 이용해 찾으시는 항목을 검색해 주세요. 약재 좌우 스크롤 좌우로 스크롤 하셔서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항목 가격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30,0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신체검사)8항 2024-01-01 영문진단서 PDE0100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0 일반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1 건강 20,000 진단서 PDZ010002 근로능력평가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3 공무원 40,00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4 일반 30,000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상해진단서 PDZ020002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사망진단서 PDZ030000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사체검안서 PDZ040000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사산(사태)증명서 PDZ050000 10,000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출생증명서 PDZ060000 퇴원시 발급:무료 퇴원 이후 발급:유료 3,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장애진단서 PDZ070001 일반장애 15,000 장애진단서 PDZ070002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PDZ070003 후유장애 100,000 병사용진단서 PDZ080000 20,000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병명무) 1,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병명무) 1,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PDZ090007 진료확인서 3,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3 필름 5,000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4 CD 1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5 DVD 2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사본 PDZ110101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 PDZ110102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1 천만원미만 5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2 천만원이상 10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 PDZ150000 3,000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1,000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장애인증명서 PDZ170000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의사소견서 15,000 전원소견서 1,000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용 진단서 20,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1 15,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2 100,000 하와이 주 COVID-19 감염증 검사결과 증명서 40,000 보험사용 확인서 100,000 세부내역서(재발급) 3,000 예방접종 증명서 3,000 사진복사 5X7:환자용 5,000 조직표본 사본제작 10,000 병리조직 코팅 슬라이드 6,000 2023-04-01
비급여수가안내
진료안내 > 비급여수가안내 > 제증명수수료
비급여 수가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비용은 수가가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4.09.30 행위 치료재료 약제 제증명수수료 Ctrl + F 를 이용해 찾으시는 항목을 검색해 주세요. 약재 좌우 스크롤 좌우로 스크롤 하셔서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항목 가격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30,0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신체검사)8항 2024-01-01 영문진단서 PDE0100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0 일반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1 건강 20,000 진단서 PDZ010002 근로능력평가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3 공무원 40,00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4 일반 30,000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상해진단서 PDZ020002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사망진단서 PDZ030000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사체검안서 PDZ040000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사산(사태)증명서 PDZ050000 10,000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출생증명서 PDZ060000 퇴원시 발급:무료 퇴원 이후 발급:유료 3,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장애진단서 PDZ070001 일반장애 15,000 장애진단서 PDZ070002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PDZ070003 후유장애 100,000 병사용진단서 PDZ080000 20,000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병명무) 1,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병명무) 1,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PDZ090007 진료확인서 3,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3 필름 5,000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4 CD 1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5 DVD 2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사본 PDZ110101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 PDZ110102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1 천만원미만 5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2 천만원이상 10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 PDZ150000 3,000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1,000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장애인증명서 PDZ170000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의사소견서 15,000 전원소견서 1,000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용 진단서 20,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1 15,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2 100,000 하와이 주 COVID-19 감염증 검사결과 증명서 40,000 보험사용 확인서 100,000 세부내역서(재발급) 3,000 예방접종 증명서 3,000 사진복사 5X7:환자용 5,000 조직표본 사본제작 10,000 병리조직 코팅 슬라이드 6,000 2023-04-01
비급여수가안내
진료안내 > 비급여수가안내 > 제증명수수료
비급여 수가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비용은 수가가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4.09.30 행위 치료재료 약제 제증명수수료 Ctrl + F 를 이용해 찾으시는 항목을 검색해 주세요. 약재 좌우 스크롤 좌우로 스크롤 하셔서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항목 가격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30,0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신체검사)8항 2024-01-01 영문진단서 PDE0100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0 일반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 PDZ010001 건강 20,000 진단서 PDZ010002 근로능력평가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3 공무원 40,00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4 일반 30,000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상해진단서 PDZ020002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사망진단서 PDZ030000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사체검안서 PDZ040000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사산(사태)증명서 PDZ050000 10,000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출생증명서 PDZ060000 퇴원시 발급:무료 퇴원 이후 발급:유료 3,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장애진단서 PDZ070001 일반장애 15,000 장애진단서 PDZ070002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PDZ070003 후유장애 100,000 병사용진단서 PDZ080000 20,000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병명무) 1,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입원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병명무) 1,000 통원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PDZ090007 진료확인서 3,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3 필름 5,000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4 CD 1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영상 PDZ110005 DVD 2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진료기록사본 PDZ110101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 PDZ110102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1 천만원미만 5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2 천만원이상 10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 PDZ150000 3,000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1,000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장애인증명서 PDZ170000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의사소견서 15,000 전원소견서 1,000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용 진단서 20,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1 15,000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진단서2 100,000 하와이 주 COVID-19 감염증 검사결과 증명서 40,000 보험사용 확인서 100,000 세부내역서(재발급) 3,000 예방접종 증명서 3,000 사진복사 5X7:환자용 5,000 조직표본 사본제작 10,000 병리조직 코팅 슬라이드 6,000 2023-04-01
비급여수가안내
진료과 > 센터안내 > 직업환경보건센터
직업환경보건센터 진료센터 검색으로 돌아가기 직업환경보건센터 실장 : ☎ 051-990-6690 사무실 : ☎ 051-990-6684 건강진단계 ☎ 051-990-6690 생활습관성 질환과 6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 보건관리계 ☎ 051-990-6695 산업안전보건상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작업환경측정계 ☎ 051-990-6696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환경분석 및 측정 건강진단의 종류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채용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임시 건강진단 국가암 건강진단 공무원 건강진단(기본, 경찰) 보건증 건강진단 선원 건강진단 직종별 건강진단 마약 건강진단 건강진단 접수시간 - 공휴일(토,일) 제외 - 평일 오전 8:30 ~ 11:30 - 오후 1:00 ~ 4:00 건강진단 순서도 1. 접수 2. 청력검사 3. 심전도검사(특수) 4. 구강검사 5. 폐기능검사(특수) 6. 신체계측 및 혈압검사 7. 채혈 및 소변검사 8. 진찰 및 상담 .9 흉부촬용 수납 보건관리 보건관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환경관리 -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 보건교육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도 - 건강증진지도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합니다.
센터안내 > 직업환경보건센터
진료과 > 기타부서 > 사회사업실 >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활동에 동참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회사업실 상담신청 및 절차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대상 자원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활동에 동참 할 수 있는 분 만 70세 미만의 성인 자원봉사자 6개월 이상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분 체력, 건강상태 등 상황에 따라 나이는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봉사활동시간 주 1회(월~금요일 중 요일을 지정하여 봉사) 3시간 봉사활동 오전 9시 30분 ~ 12시30분 오후 1시 00분 ~ 4시 00분 봉사활동 안내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 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진료과까지 동행하는 안내 기타 기타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 예우사항 원내식당 중식권 또는 간식쿠폰 제공 개원기념일 등 병원 기념품 제공 만 65세 미만 자원봉사자 독감백신 접종 VMS자원봉사자 시간 등록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가능) 근속 자원봉사자 복지 진료비 감면, 연 1회 공무원 채용검진 등 (2년 이상 정근 및 5회 이하 결석 시) 사회사업실 전화 문의 (상시 모집) 문의전화 051-990-6886, 6887
기타부서 > 사회사업실
진료과 > 기타부서 > 사회사업실 >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활동에 동참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회사업실 상담신청 및 절차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대상 자원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활동에 동참 할 수 있는 분 만 70세 미만의 성인 자원봉사자 6개월 이상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분 체력, 건강상태 등 상황에 따라 나이는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봉사활동시간 주 1회(월~금요일 중 요일을 지정하여 봉사) 3시간 봉사활동 오전 9시 30분 ~ 12시30분 오후 1시 00분 ~ 4시 00분 봉사활동 안내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 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진료과까지 동행하는 안내 기타 기타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 예우사항 원내식당 중식권 또는 간식쿠폰 제공 개원기념일 등 병원 기념품 제공 만 65세 미만 자원봉사자 독감백신 접종 VMS자원봉사자 시간 등록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가능) 근속 자원봉사자 복지 진료비 감면, 연 1회 공무원 채용검진 등 (2년 이상 정근 및 5회 이하 결석 시) 사회사업실 전화 문의 (상시 모집) 문의전화 051-990-6886, 6887
기타부서 > 사회사업실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정규직] 약사 상시 채용공고
* 지원서 접수 URL : https://kosinmed.recruiter.co.kr/app/jobnotice/list
병원소식 > 채용공고
[임시직] 약사(시간제, 야간당직) 상시 채용공고
*채용 홈페이지 링크 : http://kosinmed.recruiter.co.kr/appsite/company/index
병원소식 > 채용공고
2025년도 전공의(인턴) 모집요강
2025년도 전공의[인턴] 모집요강 1. 모집인원 및 전형기준 구 분 인턴 모집인원 37명 지원자격 의대, 의전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군보(입영예정자)의 경우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 가능 *인턴 수료 후 레지던트 3년 과정 수련과 지원 예정자는 1996년 이후 출생자 가능(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배점기준 필 기 60% 의사국가고시 전환 성적 의대성적 25% 면 접 15% 동점자 우선순위 : 필기시험성적, 면접성적, 의대성적 2. 전형일정 구 분 세부사항 원서교부 및 접수 2025.1.22(수)~1.23(목)17:00 (제출처) 본원 교육연구부(1동 2층) 필기시험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대체 면접시험 추후 개별통보 (장소) 6동 7층 회의실 (복장) 단정한 복장 합격자발표 2024. 1.31(수) (장소) 본원 홈페이지 3.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에서 총점이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다음의 경우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의사 직분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인턴 직분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경력조회 결과가 확인될 경우 √ 지원서상의 허위기재 및 중요사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사항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증명사진 부착 및 사진파일 메일제출 (beli2v2@kosinmed.or.kr) (붙임1) ② 의사면허증 사본 1부. 2025년 졸업예정자는 발급신청 후 별도 제출 ③ 의대성적증명서 1부. 본과 전학년 종합석차 기재 ④ 의대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⑤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2) ⑥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병원협회) 1부. (붙임3) 병원협회 제출용 ⑦ 개인정보활용동의서(고신대학교 복음병원) 1부. (붙임4) 본원 제출용 ⑧ 의사국시전환성적 위임장 1부. (붙임5) ⑨ 주민등록등본 1부. ⑩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본원 및 상급종합병원 발행 1부.(본원 검진 시 비용 없음) ⑪ 병적확인서 1부.* ⒜ 군보(입영예정자), 예비역, 면제자 → [병적증명서] 제출(“정부24” 병무청 또는 주민센터 발행) → 단, 군보는 ⑫번의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현재 복무 중인 자 → 공보의 : [재직증명서] (의무 완료 예정일 기재) → 현역 : [전역 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일 기재) ⑫ 군보(입영예정자) 제출서류** (붙임 6~9) ⒜ 현역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지원서) 1부. ⒝ 신원진술서(증명사진 부착)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기본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크레딧포유에서 발급 ⒡ 전공의 수련 서약서(1996년생만 작성) ⑬ 전형료 5,000원(카드 불가) *, ** : 남성지원자에 한함 5. 지원서 작성 방법 √ 현주소 입력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입력 → 졸업 또는 전역 후 거주지 변경 될 예정인 경우, 부모님 주소 기입 √ 학력사항은 고등학교부터 입력하고 출신대학은 의대, 일반대학 구분하여 전공 과목 입력 6. 문의사항 : 본원 교육연구부(☏051-990-6540)로 분의 바랍니다. 2024. 12. 04 고 신 대 학 교 복 음 병 원 장
병원소식 > 채용공고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제 1장 총칙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이하 병원이라 함)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처리
2.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4.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5.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7.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0.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위탁 |
고충처리부서 |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명시된 기간에 준하여 보존, 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보존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방법]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IP정보
수집항목 |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이용기간 | |||
---|---|---|---|---|---|
진료정보 | 필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 의료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 및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함(별도 동의 불필요)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 진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준함. | |
고객의 소리 |
필수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목, 내용, 메일회신여부 |
필수 정보 |
고객 불편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서비스 제공 |
ο 민원사무처리(고객의소리)를 위한 정보 민원처리 종료 후 즉시 삭제 |
선택 항목 |
관련환자명, 환자등록번호 | 선택 정보 |
불편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제공 | ||
첫진료 예약 |
필수 항목 |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증상 | 환자정보 확인 후 전화상담 및 예약서비스 제공 | 진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준함. | |
인사관리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격사항, 학력, 경력사항, 가족사항(배우자), 은행계좌 | 인사관리, 보수지급, 근태관리 | 재직기간 및 퇴사 후 근무경력 활용을 위해 영구 보존 | |
선택 항목 |
생년월일, 이메일, 증명사진, 보훈/장애사항, 가족사항(배우자 외), 건강검진결과, 영상자료 | 퇴사시 까지 | |||
인재채용 | 필수 항목 |
[일반직]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최종학력 및 학점, 면허사항 [의사직]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최종학력 및 학점, 면허증, 자격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전공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면허사항 |
지원자의 신원, 업무 수행능력을 확인 및 채용 플랫폼 서비스 제공 | [입사자] 퇴사 후 근무경력 활용을 위해 필수항목은 영구보존, 선택항목은 퇴사 시까지 [미입사자, 전형탈락자]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6월 |
|
선택 항목 |
[일반직] 주소, 종교, 보훈, 병역사항, 경력사항, 외국어성적, 자격사항 [의사직] 주소, 종교, 보훈, 외국어 성적 [전공의] 이메일, 주소, 최종학력 및 학점, 자격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종교, 보훈, 외국어성적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목적이 달성된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병원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ㆍ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 제출
-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서 | 제공목적 | 제공 받는 자 | 제공근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
1 |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 관련 업무 | 대한간호협회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면허번호, 최종학위/전공,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 여부,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Email, Fax, 면허번호(의료인) |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기간에 준함 |
2 | 암환자 등록 | 중앙암등록본부 | 암관리법 제14조 |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외국인, 행려환자, 입원일, 퇴원일, 외래방문일, 입력자 면허번호, 암진단 관련정보 |
영구 |
3 | 퇴원손상 심층조사 |
질병관리청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53조, 5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통계법 제23조, 32조, 33조 |
성별, 나이, 생년월일, 거주지 우편번호, 진료비지불원, 입원일, 퇴원일, 수술일, 입원경로, 진단코드, 수술코드, 퇴원결과, 원사인코드, 외인코드, 손상관련정보, 중환자실 입실여부 및 입실기간 |
영구 |
4 | 사망원인 보완조사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18조, 인구동향 조사규칙 |
성명, 등록번호, 주소, 영아·임산부·태아 사망 관련정보(사망장소, 사망일시, 다태상태, 출생순위, 분만방법, 임신주수, 출생시 체중, 분만시간, 출생시 두위, 출생시 신장, 아프가점수, 산전관리, 직전임신결과, 임신·분만 기간 중 질환, 혈압, 체중, 신장, 흡연상태,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국적, 사망원인, 합병증, 과거질환, 타기관 의뢰여부, 수술여부, 수혈여부, 임신 횟수, 직전임신 종결일자, 임신의 결과, 성별, 총사산아수) |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
5 | 보건복지부 진료의뢰·회송 사업 수행 |
회송서 수신기관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42호, 2022-265호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의뢰(회송) 사유, 각종 진료정보 |
5년 |
6 |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수행 |
진료정보 교류기관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3호, 2021-171호 진료정보교류사업 지침,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 상태 및 의뢰(회송) 사유, 각종 진료정보 |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제출 전까지 (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정보가 보유될 수 있음) |
7 | 환자 진료의 연속성 유지 |
진료의뢰 의사 및 회송 의료기관의 의사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성별, 나이, 진찰권번호,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 퇴원기록, 수술기록, 처방, 검사결과 등의 진료정보 |
1년 |
8 |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내부직원의 경우)직종, 부서, 근무년수 |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완료시까지 |
9 | 감염병 진단 검사 의뢰 |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4조 시행령 제4조 |
성명, 생년월일, 감염병명, 발병일, 성별, 예방접종여부 |
준영구 |
10 | 국민건강보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 조사 완료 시까지 |
11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내역 판정오류, 변경, 취소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81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바이오정보 | 영구 |
12 | 산업재해보상 보험 지급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제127조의2, 의료법 제21조 제3항제8호 |
성명, 환자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진료비 결제 이력, 외래·입원 수진일 |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
13 | 황열/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주소, 증명서번호, 여행지 | 영구 |
14 |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협조 | 질병관리청, 지역 시·군·구 |
의료법 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29조 |
이름, 등록번호, 검사결과, 의무기록 (외래/입원 진료기록지) 등 |
조사 완료 시까지 |
15 | 지불보증서 수령 및 청구 | 계약되어 있는 보험사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진단명, 생년월일, 의무기록 | 5년 |
16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정산 | 협약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환자등록번호, 국적, 진료비 | 10년 |
17 | 외국인환자 진료/검사 의뢰 | 협약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
정보주체의 동의,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
성명, 나이, 성별, 국적, 진단명, 진료기록, 검사결과, 진료과명, 진료일정 |
반영구 |
18 | 역학조사 내용 제공 |
지역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8조 |
진료기록, 진단검사의뢰기록, 항생제 처방기록 | 조사완료 시까지 |
19 |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 | 질병관리청,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번 | 영구 |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 등 특정 업무를 [별첨1]과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이며,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보유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별첨1]과 같습니다.
6.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및 탈퇴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병원 홈페이지 고신센터의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회원탈퇴를 하시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전화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원탈퇴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병원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병원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셨을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브라우저별 쿠키 거부 방법]
-크롬(Chrome) : Chrome 열기 → 오른쪽 상단 더보기 ‘설정’ 탭 → 사이트 설정 ‘쿠키’ 탭 → ‘쿠키 차단’
-네이버 웨일(Naver Whale) : whale://settings/cookies 접속 → ‘타사 쿠키 차단’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오른쪽 상단 더보기 ‘설정’ 탭 → 좌측 메뉴 '쿠키 및 사이트 권한' 탭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탭 → '모든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보기' → '모두 제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병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 이태화
직위 : 부원장
소속 : 고신대복음병원
전화번호 : (051) 990-6002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하 "병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ο 설치대수 : 600대
ο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병원 전체(주차장 포함)
* 설치 대수는 병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총무과장 | 총무부 | 051-990-6010 |
접근권한자 | 보안팀장 | (주)신명써비스 | 010-9289-5752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ο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ο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15일
ο 보관장소 : 중앙통제실
ο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CCTV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병원은 아래와 같이 CCTV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ο 수탁업체 : (주)캡스텍
ο 담당자 : 이종훈
ο 연락처 : 010-2021-5241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ο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ο 확인 장소 : 중앙통제실(3동 지하 2층)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CCTV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ο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ο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ο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병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CCTV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보내시는 모든 정보는 방화벽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보안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년 3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24년 10월 01일
[별첨 1]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수탁업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주)홈페이지코리아 | 홈페이지 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동원홈푸드 | 환자 및 직원 급식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신명써비스 | 경비보안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한국영상의원 | 의료영상 원격 판독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재)서울의과학 연구소 |
위탁검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의)녹십자 의료재단 |
위탁검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이원검사센터 | 위탁검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씨젠검사센터 | 위탁검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희원 | 건강검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온라인팜 | 자동약포장기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킴스 | 심평원 처방조제전(심평원DUR), 시스템 실시간 전송, 복약안내출력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투썸데이타(주) | PACS 데이터베이스 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메디어스(주) | OCS 데이터베이스 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티피헬스케어 | GE PAC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진성전산시스템㈜ |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중앙911 | 환자이송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위더스 파크 | 주차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 제증명 발급 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메디에이지 | 모바일 건강검진서비스, 생체나이측정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박스터 | 약품(복막투석액) 택배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프레제니우스메디컬케어 코리아 | 약품(복막투석액) 택배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엘씨테크(주) | 영상 EMR, 전자동의서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백성사 | 세탁물 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티맥스 | DB 운영 및 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정원엔시스 |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나이스평가정보 | 본인인증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세정텔레콤 | 예약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전송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포씨게이트 | 무인수납 및 처방전달시스템 구축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지씨지놈 | 수탁검사 시행 및 결과 회신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헬스메디컬 | 건강검진결과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 우림맨테크 | 환경미화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 제증명 발급 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마이더스인 | 채용플랫폼 서비스 제공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엘에스정보기술 주식회사 | DB접근제어솔루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스토리지관리, 유지보수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