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임상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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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이용신청

문서보관 신청

01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위한 임상시험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

02

PMS 연구

재심사보고 완료일로부터 3년

03

임상시험 외 연구

시험의 완료일로부터 3년(종료보고 승인일 기준)

문서보관 신청절차

  • STEP 1

    과제 종료 확인

    IRB 종료보고 및 연구비 소진 확인

  • STEP 2

    문서보관 신청서 작성 및 담당자 검토

    문서보관료 산정내역서 확인
    (연장보관 해당)

  • STEP 3

    문서보관 일정 확인

    문서보관료 입금(세금계산서 신청)

  • STEP 4

    문서이관

    문서보관신청서, 바인더 제출

문서보관료 산정기준

문서보관료 산정기준: 박스단위로 산정되며 무상보관기간을 제외한 연장보관기간에 대해서 산정됩니다.

문서보관료

박스단위*200,000원*년(VAT 별도)

박스규격

33cmx25cmx29cm

산정 예시) 3박스*200,000원*5년(연장): 3,000,000원(VAT별도)

문서열람신청 안내

이관된 문서에 대해 실태조사 및 의뢰자 점검으로 인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 문서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단, 열람은 가능하나 대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서보관 연장 및 폐기 안내

문서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연장보관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보관 가능하며 문서보관료 산정 및 입금 확인 후 보관 가능합니다.
문서폐기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ADM.003.07 문서폐기 신청서 및 의뢰자측의 공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임상시험센터
연락처
051-990-6770
담당자
kosinctc@kosinm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