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임상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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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임상시험 계약 정산 관련 변경계약 체결 원칙 안내

2025-06-25

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임상시험센터 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된 최종정산시,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식적인 변경계약서를 통해 금액 변경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계약금액의 투명한 변경 이력관리
2. 내부회계 및 행정처리 절차상의 정합성 확보
3. 기관감사 및 보건당국의 사후 점검 대응

최근 일부과제의 경우, 정산결과를 공문형태로만 안내하고 계약은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으나, 본 기관의 내부정책 및 회계규정상 공문만으로 금액 변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금액 변동은 변경계약서 체결을 통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약 진행 시 유의사항>
- 정산 후 금액 변경이 발생한 경우, IRB 변경보고 및 승인이후 변경계약서 작성
- 계약서 지급시기, 지급금액에 따라 입금하며, 계약서와 다를경우 입금처리 불가
- 연구비 소진기한은 종료보고 승인일 기준 3개월 이내
- 연구비내역서 변경시 기관 담당자 통해 사전검토 진행(IRB 제출전)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51-990-6770/kosinctc@kosinm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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