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임상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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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상자 교통비(소득성 경비)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및 대상자 교통비 영수증 양식 변경 안내

2023-04-13

1. 아래와 같이 시험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됨을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청구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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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64(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시험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됨을 안내합니다.

 

  개요 연구비에서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성 경비(임상사례비시험활동비시험자 교통비초청 전문가 경비 )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

 

  유의사항

 

1) 건별 지급금액 125(소득금액 과세최저한) 초과 지급시 8.8% 징수 후 대상자에게 지급 

 

 . 시행일 : 2023 7 1~

 

 

 

 

 

 

 

2. 2023 7 1일자로 대상자 교통비(사례비) 신청 방법이 변경되며, 변경 사항 및 변경된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일자 이후로는 변경된 대상자 교통비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적용 범위

 

(1) 125,000원 초과 지급시 8.8% 징수 후
대상자에게 지급

 

- 적용 과제 : 전 과제
 - 적용 시기 : 2023 7 1

 

- 적용 대상자 : 전 대상자 (기존 대상자 포함)

 

(2) 지급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대상자교통비(사례비) 지급 신청 시

 

지급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동의를 받은 후 원본을 임상시험센터로 제출(환자당 첫 1회 제출)

 

- 적용 과제 : 전 과제
 - 적용 시기 : 2023 7 1

 

- 적용 대상자 : 전 대상자 (기존 대상자 포함)

 

(3) 교통비 지급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환자당 첫 1회 제출)

 

 

 

관련 문의: 6770(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