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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발급안내

1. 진료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진료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 사본발급대상은 진료기록(응급기록, 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 검사, 조직검사, 영상검사 판독결과 등)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입니다.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인별 구비서류

신청인별 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환자본인 만 17세 미만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본 - - - -
만 17세 이상 O - -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O - O O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O O O - O
만 14세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친권자 O - - O -
친권자 외 O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
동의서
O 친권자
위임장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의 형제, 자매 발급 가능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만 해당

친족이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동의서
확인서
비고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O - O O O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O - O - O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확인하기 위한 서류

- 신분증 :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 동의서 :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진료기록서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
                - 본원 홈페이지(www.kosinmed.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위임장 :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위임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본원 홈페이지(www.kosinmed.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군인 구치소수감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병적증명서 수감증명서
공통서류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

※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상담안내 : 051)990-6752, 6749

 

 

유전자 검사결과 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

유전자 검사결과 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
유전자 검사결과 신청자 유전자 검사기록 열람·사본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환자본인 O -
법정대리인 O O
  ※ 유전자 검사결과는 환자 본인이 치료목적으로 사본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함)
  ※ 관련법령 생명윤리법 제46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생명윤리법 제52조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53조 기록의 관리 및 열람

 

 

진료기록사본 발급관련 양식 다운로드

환자 자필 서명한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유전자 검사기록 열람·사본 발급신청서

 

 

3. 사본발급절차

외래 – 당일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원무과 접수
(원무과)
다음
해당기록 의사상담
(해당진료과)
다음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해당진료과)
다음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동 진료기록사본발급 11, 12번 창구)
다음

 

구비서류 확인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다음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수납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외래 – 진료기록 사본발급만 신청하는 경우

   단, 정신건강의학과 기록, 신청용도가 법원/경찰용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진료과 방문하여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 방문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다음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다음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수납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입원환자

병동에서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입원병동)
다음
해당기록
의사상담
(담당의사)
다음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다음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수납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4. 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사본발급 수수료는 실비로 환자 및 신청자가 부담함.[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 1~5매까지 1매당 1000원(최대 5000원), 추가 1매당 100원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료정보관리실(사본발급) 전화 051)990-6752, 674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