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배경

1) 보라매병원 사건
2)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


용어 정의

1)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한 사람

3)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4)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5) 완화의료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6)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것


시행 절차

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① 작성 대상 :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② 상담 및 작성 인력: 해당 진료과
③ 타 병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있는 경우
- 작성한 기관에서 사본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l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