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 hit : 9986 date : 2020.01.10 am 1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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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대리처방 요건 강화』 알림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 강화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벌규정
의료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 등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처방에 필요한 서류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대리진료 수령자 신분증
3. 환자의 자필동의서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
4. 가족관계증명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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