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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정보

정자?난자 매매 금지, '불임부부 어찌 하오리까' [산부인과]
“이제 죽을 날만 잡으면 될 것 같다. 생명공학이 내몸에 맞는 신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해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려 왔는데 이제 그런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 대형병원. 신부전증으로 신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김성현(30)씨는 투석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면서 최근 복지부의 ‘장기배양 금지’ 조치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 사고로 두 눈을 잃은 김수창(40)씨 역시 “각막을 잃었는데 조직 배양이 쉽다고 들어 살아 생전에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한탄했다. 대형병원을 찾는 암 환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무겁기만 하다. 대장암?위암?간암 등 수많은 암으로 고생을 하지만 자신의 신체조직과 맞는 장기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주려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다.
이처럼 장기이식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생명공학이다. 생명공학을 이용하면 장기를 쉽게 배양할 수 있어 많은 환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최근 공개된 게놈 프로젝트 때문이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모두 해독해 낼 수 있게 돼 인간의 수정체를 가지고 유전자 정보에 변형을 주게 되면 원하는 장기로 배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인공수정의 전면금지 조치는 이러한 생명공학을 이용한 장기배양 연구의 전면금지 조치와 마찬가지여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예외로 들고 있는 것은 불임부부 중에서도 자신이 자궁에 수정체를 착상시킬 수 있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자신들의 정자와 난자의 경우만 해당돼 외국보다도 더 심하다는 비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조치는 의료계는 물론 환자와 생명공학자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복지부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시안이 생명과학 연구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의료계 등 생명과학 전문가들은 “이 법안은 순수 연구나 난치병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 연구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생명과학 관련 국가경쟁력과 의학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이 배아복제 연구를 세계에서 가장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배아 간세포 연구 금지조항이다. 배아 간세포는 인공수정란을 시험관에서 14일 이전의 배아단계까지 기른 것인데 이 세포를 특정 장기조직으로 성장시켜 치매?심장병 등을 앓는 환자에게 이식하면 완치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은 “임신 외의 목적으로 생체 외에서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법안대로라면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인 ‘배아 간세포를 이용한 특성 세포주 생산?연구’ 참가자는 징역 5년, 연구를 지원한 과학기술부 장관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난치병 치료법 개발을 위해 배아복제 연구규제를 완화하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각종 유전질환 치료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남성에게만 유전되는 질병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수정란을 유전자 검사해 여아만 골라 시술할 수 없게 된다.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유전병 부부의 수정란에 유전자 치료를 해서 자녀의 발병을 막으려는 과학자들의 구상도 봉쇄하는 조항이다. 각 의대 교수는 “이 법안은 유전병이 대물림되지 않기 바라는 환자들의 희망을 꺾었다.”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의료기술까지 법으로 미리 제한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도 더 엄격한 시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일부 시민단체의 강경한 입장 표명과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과학 연구는 차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다소 엄격한 시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배아복제를 반대했다.”며 “여론을 무시하고 전문가 주장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시안이라는 것을 감안해 규정을 다소 까다롭게 마련한 측면이 있다.”며 “법안 확정시 원칙을 지키는 범위헤서 예외규정을 마련해 학문 연구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처럼 조작된 수정체들을 자궁에 착상하는 것은 금지하되, 기타의학적 연구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과학전문 잡지 <사이언스>는 “배아 간세포는 3-5년 내 상용화돼 연간 3천억달러의 부가가치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미국은 97년 “자궁내 이식 목적의 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한다.”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다른 목적의 연구는 제한하지 않았다. 미 국립보건원(NH)은 지난 8월 배아 간세포 연구비 지원 지침을 만들었다. 일본도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인간에 관한 복제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에서 자궁내 이식목적의 연구만 금지했다. 프랑스는 인간 배아의 생성?취득?사용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로 금지해 왔지만, 지난달 28일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국가윤리자문위원회에서 “과학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선족 ‘씨받이’
비상구가 없다.

인공수정을 영국 등의 선진국가에서 반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반인륜적 행위”이며 “인간윤리에 치명적”이라는 데 있다. 유전자 정보가 완벽하게 해독된 상황에서 생명공학자들은 인공 수정체에 대해 각종 유전적 질병을 사전에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남아와 여아를 선택적으로 낳을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여아나 남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낙태수술 등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
이 때문에 종교색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영국 등에서는 이를 ‘반인륜적 행위’ ‘비도덕적 행위’라며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공학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불치병 환자’들이다. 특히 몸의 장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동물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 새로운 장기를 배양해 이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요즘처럼 장기매매로 인한 인권유린이 사라질 수 있다는 데 많은 사람들은 큰 기태를 걸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를 크게 반대하고 있다. 사람의 장기를 쉽게 만들어 몸에 이식할 경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기계와도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람이 기계처럼 몸의 부속을 갈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타나 생명복제 반대라는 여론 형성이 크게 기여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절찬리에 방영하는 드라마에서 ‘인공수정’과 ‘대리모’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자신들의 정자와 난자 중 건강한 것을 수정시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게 문제가 된 드라마다. 인공수정은 성공했고, 대리모도 출산이 순조로웠지만 나은 것은 이란성 쌍둥이였다. 분명 자신들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들만을 데려가 양육하는 바람에 성숙한 딸이 찾아왔을 때 쉽게 자식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 대리모를 통해 세상을 본 아이들 역시 ‘친엄마’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과연 누가 친엄마인가? 이러한 대리모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미국 등 선진사회에서 크게 불거지고 있는 현상이다. 대부분 친척 등에서 대리모 역할을 자원했던 초창기 시절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례비를 지급하고 대리모를 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리모들이 아기를 내놓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했고, 대리모의 잘못으로 기형아가 출산할 경우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대리모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대리모를 구할 경우 이러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불임부부들은 대리모를 중국에서 찾기 시작했다.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상대로 대리모를 구하고 자식을 낳아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형아 출산일 경우 그대로 방치해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대리모 역할을 하고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받는 금액은 1천 2백만원선.
이처럼 심각한 국제문제로까지 비화될 대리모 사건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복지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인공수정으로 자신의 몸에 착상하지 않는 모든 생명공학적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그동안 대리모 등을 통해 아이를 가지려는 모든 부부들의 희망을 꺾어 버렸다. 복지부처럼 인공수정 등의 생명공학적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모든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서 유통을 금했고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전자 복제를 전면 금지시켰다. 심각한 인권유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생명공학의 발달은 무엇보다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구세주처럼 여겨졌다. 특히 장기를 이식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생명공학은 없어서는 안될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기복제 등의 모든 생명공학을 이용한 복제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난치병 치료에 상당한 차질이 따르게 되었다. 복지부가 이처럼 복제행위를 금지하게 된 것은 윤리적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유전자 정보가 완전하게 해독돼 인간의 선택적 생명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많은 종교단체들은 이러한 복제행위가 ‘신에 대한 도적’이라며 맹렬하게 반대해왔다. 복제 반대론자들은 “인공수정 등을 통해 아이를 생산하게 될 경우 유전자 정보를 조작해 유전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제거한 완벽한 인간이 태어난다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또 생명을 창조하는 신성하고 거룩한 일이 단순하고 쉬운 일로 치부되어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반인륜적 행위들로 가득할 전망이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