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추가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입니다.
- 선택진료료 예시>
국민건강보험에서 100만원인 수술의 선택진료료는 선택진료료 부과비율을 50%로 적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50만원이며,
이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환자부담임
항목명칭 | 가격정보(단위:%)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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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과비율 | 최저 부과비율 | 최고 부과비율 |
예시> 진찰료 및 입원료 선택진료료
항목명칭 | 가격정보(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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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